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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목포바다, 삼학도 석탄부두

폐쇄된 목포 석탄부두의 중금속 오염수가 바다에 그대로 흘러들어가 목포 바다 밑에 깔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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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부두 영향 목포바다 오염

폐쇄된 목포 석탄부두의 중금속 오염수가 바다에 그대로 흘러들어가 목포 바다 밑에 깔려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50여 년 동안 방치된 석탄부두는 작년 8월에서야 정화조를 설치, 그동안 방치된 부두에서 흘러나온 오염수가 주민들의 식수와 바다 생태계를 무너뜨린 주범이 됐다.

관련기관들에 이 사실을 알린 한 시민은 “CJ대한통운에서 10여 년을 근무하며 바닷물 밑으로 까만 가루들이 흐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양식어종과 해조류, 어류 등에 많은 피해가 갈 것 같아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목포 바다의 어류들과 양식어종들은 이 지역 사람들이 즐겨먹기도 하지만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전 국민이 먹는 것이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석탄공장의 석화조 섞인 물은 정화조를 거쳐야만 바다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데 정화조를 거치지 않은 오염수가 그동안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는 "부두의 뒷쪽으로 물이 잠기며 만조 때에는 바다로 잠긴 물이 흘러간다. 그 곳에 차량세정용 정화조가 있었지만 오랜시간 사용하지 않았다. 그 후 잠긴 물의 침전조의 필요성을 깨닫고 작년 10월에 기존에 있던 차량세정용 정화조를 재활용하여 침전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두는 CJ대한통운이 임대해 석탄을 운반하는 시설로 운영되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손금주 의원의 문제제기로 폐쇄되었다.

당시 손금주 의원은 “침전조는 2018년 8월에 설치됐는데, 석탄부두가 1965년에 설치됐으니 50년 가까이 방치되다가 이제야 설치됐다”며 “시험 성적서를 확인해보니 정화조 시설이 나빴고 중금속 수치도 높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이 언급한 시험성적서는 석탄침출수 수질분석 결과에 대해 (주)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공개한 것으로 “침사조와 배수관에서의 수질평가 지수값과 등급은 58~60으로 IV등급(나쁨)에서 V등급(아주나쁨)을 보인다.

해양생태계 보호기준에 따르면 "해수 중금속 중 구리(Cu)는 침사조에서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니켈(Ni)은 침사조와 배수관에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 목포투데이


시민들은 석탄부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공개 요청과 민원들이 있었지만 긴 세월 외면했다고 주장한다.

목포시청 해양항만과는 "1960년대~1970년대 생긴 시설이다 보니 시설이 부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작년 말부터는 사용하지 않은 시설이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서 청원경찰을 보내 출입을 통제시키며 관리하고 있는 곳이니 당연히 해수청에서 처리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며 문제의 원인으로 해수청을 지목했다.

해양오염행위를 신고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사건을 이첩시켜 해당업체가 야적화물에 대한 덮개, 해양오염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등 허가조건 미준수로 항만법 위반 행정처분(경고)을 받도록 했다.

목포시청도 수조식 세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미이행한 업체에 물환경보전법 위반 행정처분(사용중지명령)을 내렸고,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관련 업체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 문제는 목포의 삼학부두 뿐만 아니라 전국 석탄부두의 문제로 말할 수 있다.

석탄부두는 27,090톤의 석탄을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대다수의 부두는 30,000톤 이상을 보관하고 있다.

1번에 석탄이 15,000톤이 나가면 15,000톤의 석탄이 부두에 남는다.

여기에 30,000톤의 석탄이 들어오면 총 45,000톤의 석탄이 보관된다.

기준을 넘긴 양의 석탄이 계속 보관되면 부두가 부분적으로 침하될 수도 있으며, 그 영향은 모두 양식어종과 해조류, 어류등을 품은 바다로 돌아간다.


▲곡물수송차량의 양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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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부두 문제에 덧붙여 곡물수송차량도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군산과 목포를 오가는 곡물 수송은 CJ대한통운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에 석탄을 싣고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곡물수송 차량이란 말 그대로 사료만 운반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차량으로 소, 돼지, 생선 등을 운반할 수 있다. 제보자와 관련기관 확인에 따르면, 이 차량은 목포에서 석탄을 싣고 군산으로 출발해 군산에서 사료를 싣고 영암으로 내려온다. 석탄과 식자재나 사료를 번갈아 운반하고 있는 것.

영암군청은 “곡물수송차량 1대만 그렇게 사용했다.”며 “다른 차량들은 이미 매각해 조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진하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9년 03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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