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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도 살고 … 김양규도 살고 …목포시의회 도대체 뭔 일이…후폭풍

김훈 의원, 제명 무효 소송 승소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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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투데이 / 김훈 의원


김훈도 살고 … 김양규도 살고 …
목포시의회 도대체 뭔 일이…후폭풍

김훈 의원, 제명 무효 소송 승소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투표로 제명시켰던 김훈 목포시의회 의원이 목포소송에서 승소, 지난 11월 27일 곧바로 복직됐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민주당 전남도당이 당원 제명시켰던 김양규 목포시의원도 민주당 중앙당이 김 의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전남도당의 제명조치가 효력상실 되면서 당원자격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김원이 국회의원 체제의 민주당이 리더십 부족과 명분상실, 특정계파의 상대 시의원 죽이기가 법적으로 제동을 받음에 따라 후폭풍에 직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훈 의원의 복직과 김양규 의원의 민주당 제명 무효 가능성은 국내서 유일하게 목포투데이가 이미 신문보도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광주고법 행정1부(최인규 수석부장판사 양영희 고법판사 박정훈 고법판사)는 김훈 의원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김 전 의원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또 재판부가 직권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 목포투데이 / 김훈의원의 제명관련 본사 보도.


목포시의회는 지난해 8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김 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이 성희롱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후 법원에 제명 의결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김 의원은 항소심에 이르러 제명 표결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 목포투데이 / 김양규 의원.


당시 재적의원 22명 중 2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왔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제명 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목포시의회의 의결정족수는 15명이다. 그러나 피해 의원은 제척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하면 14명이 찬성해 3분의 2에 미달했다고 김 의원이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해 의원은 김씨 제명 안건의 직접 이해관계자로 제척 대상에 해당해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며 “피해 의원의 찬성표를 제외하면 재적의원 대비 의결정족수가 미달한다.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별개로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목포투데이 / 김양규의원 관련 본사보도.


김 의원은 “그동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난해 성희롱 건에 대해 재판부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저를 제명시켰는데 이미 성희롱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목포시의회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지역구 주민들을 만나 인사도 드리고 그 이후 복귀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상의해 가면서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며 “1년 4개월여 동안 받았던 고통들 모두 씻고 앞으로 시민들께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수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도로 제명됐던 김훈 의원이 복귀함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후폭풍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 목포투데이 / 김훈의원의 복귀를 반대하는 시위.


김훈 의원 복귀 따른 후폭풍 예상

우선 손해배상 청구의 건이다. 

제명 이후 1년 4개월 동안 김 의원이 받아 온 고통과 더불어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 정산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또 목포시의회가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쳐 앞으로 시의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목포시의회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비민주계 의원들의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진통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강하현기자

2020년 12월 2일 제1074호 1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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