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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술접대’ 현장조사…윤석열 ‘보고 논란’ 확산

윤석열 “현장조사 보고받은 바 없어, 보도 통해 첫 인지”
추미애, 현직검사 술접대 의혹 윤 총장 보고여부 감찰 지시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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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술접대’ 현장조사…윤석열 ‘보고 논란’ 확산
윤석열 “현장조사 보고받은 바 없어, 보도 통해 첫 인지”
추미애, 현직검사 술접대 의혹 윤 총장 보고여부 감찰 지시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출신의 A 변호사와 지난해 7월 서울의 룸살롱에서 현직 검사 3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접대를 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사들이 실제로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해당 룸살롱 종업원들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검사들과 변호사가 와 방을 3개 예약했다”면서 “올해 4월쯤 서울남부지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현장 조사를 위해 방문했고, 검찰이 관련 종업원의 휴대전화도 가져갔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남부지검이 이미 검사들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덮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22일 법사위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4월 21일 세 곳에 대해 이뤄졌고 (체포 전 이라) 김(봉현) 전 회장의 진술을 듣고 한 것이 아니다.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자기가 김 전 회장과 다녔다고, 스스로 접대받았다고 이야기해서 그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 접대, 향응 제공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판명된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현직 검사 룸싸롱 접대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윤 총장은 해당 접대 의혹을 사전에 보고받은 바 없고 지난 16일 언론 보도로 최초 인지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21일)에 이미 해당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압수수색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이 제기한 ‘검사 술 접대 의혹’ 관련 내용인지, 윤 총장에게 보고가 있었는지 동시에 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는 지가 핵심 쟁점이다.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룸싸롱 종업원들은 남부지검이 지난 4월 쯤 유흥업소 현장조사 했다고 한다. 수사팀이 현장조사에서 김봉현을 언급하면서 검사들 출입을 물었다. 수사팀에서 김봉현 진술이 맞는지 4월에 현장에 나가 이미 비위조사를 구체적으로 확인 했던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사들 접대 의혹은) 언론보도로 최초로 접하고 남부에 즉각 수사를 지시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관련 (4월) 현장조사는 전혀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부에서 김봉현 조사 시작한 게 5월 말인데 4월에 갔다 온 거 자체가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이후 반부패부장이 남부지검을 통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유흥주점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은 김봉현 씨가 체포되기 전이었고, 김 씨 진술에 의한 압수수색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지난 4월 21일 유흥주점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는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금감원 검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 김 전 행정관이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 그에 대한 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확인된 건 (4월) 21일에 압수수색했고 김봉현은 28일에 체포됐다. 이건 객관적 팩트”라며 “유흥주점 직원이 혼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추정했다.

윤 총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김봉현 전 회장이 4월 23일 체포되고 바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서 라임 관련 수사로 남부구치소로 간 게 5월 25일이기 때문에 검사 비위 관련 압수수색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존 수사팀이 검사들의 술 접대 의혹을 보고하지 않았거나, 검사장들이 보고를 받고도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총장은 지난 5월에 당시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을 통해 김 전 회장과 관련 첩보수준의 대면보고를 처음으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은 첩보단계에서 할 수가 없고 사건번호가 있어야 법원 영장을 받아 할 수가 있다”며 “첩보, 내사 단계 이상이라고 봐야 한다. 전 남부지검장과 윤 총장의 증언 자체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룸싸롱에 간 것도 사실로 보이고, 심지어 그걸 확인하기 위해 영장도 없이 수사까지 한 걸로 보이는 군요”라며 “이런데도 몰랐다는 걸까요? 몰랐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닌가요?”라고 적었다.

김 전 회장은 옥중 입장문에서 검사 외에도 언론 상대 로비 의혹도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라임 사태가 보도되기 시작하자 “보도를 막아달라”며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에게 3천만 원을 줬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 전 사장은 “부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았지만 언론사에 돈을 전달하지는 않았다”면서 다만 “기자회견에 쓰라는 활동비로 천만 원은 받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라임 사건 관련 현직 검사 접대 의혹을 검찰총장이 보고받았는지 여부 등을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회장 주장이 구체적 정황과 부합하는 만큼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나 무마가 있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는 취지다. 사실상 윤 총장이 감찰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하현기자

2020년 10월 28일 제1069호 7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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