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4-03-12 오전 09:59: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종합

목포 신안비치팔레스1차, 보수공사 선정 잡음

탈락업체 “제출 서류 일부 누락시켜 0점 처리” 항변
관리사무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을 뿐” 확고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7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블로그

http://www.mokpotoday.com/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61&idx=103052

URLURL 복사

ⓒ 목포투데이


목포 신안비치팔레스1차, 보수공사 선정 잡음

탈락업체 “제출 서류 일부 누락시켜 0점 처리” 항변
관리사무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을 뿐” 확고

최근 신안비치팔레스 1차에서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의 업체지정을 두고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측의 팽팽한 주장으로 시끄럽다.

이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린 임씨는 “아파트 주민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서 오랜 불편사항으로 거론됐던 건에 대한 공사에 신중을 기했으면 했지만 주민들에게 설명회조차 진행하지 않고 업체 선정과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준 점에 대해 불투명한 선정으로 뒷주머니를 챙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임씨는 본사에 이 문제를 제보하며 “주민설명회는 코로나19로 진행이 어려웠다 해도 주민들에게 업체 입찰 진행에 대해 알리려는 노력이라도 했어야 했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전에도 만족스럽게 우리 아파트의 공사를 맡아주었던 업체가 있었음에도 왜 현재 선정된 업체가 공사를 맡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입을 열었다.

▲적격심사표가 뭐길래

적격심사란 일의 지원자를 선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지원자가 해당 입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적격심사표)’는 적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하는 서류들 중 하나로, 낙찰된 공사의 적격검사 기준에 맞춰 부여받은 기준을 점수화한 배점표 형식의 문서다.

이번 신안비치팔레스 1차가 진행한 업체선정 방법은 적격심사제로 위에 설명한 적격심사표의 총점과 동 대표들의 주관적인 점수 등을 합산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실제 적격심사표는 ‘공사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른 세부배점표’의 기준에 맞춰 배점하도록 되어 있다.

제보자 임씨가 적격심사표에서 의문을 제기한 점은 동 대표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점수로 반영하는 두 항목의 점수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임씨는 “관리소장이 사탕발림으로 한 업체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하며 공사를 그 업체에게 맡겨 이익을 챙기려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이에 신안비치팔레스 1차 관리소장 이씨는 “적격심사표는 업체들이 과거에 진행했던 공사나 보유하고 있는 장비, 신용도에 따라 정부가 정해놓은 점수를 바탕으로 배점한다”며 “동 대표들의 주관적인 점수를 매기는 두 항목의 총점은 각 5점씩 10점이지만 총점에서 10점을 빼도 선정된 업체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있고 동 대표 전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한 업체에 몰아준 것이 아니라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가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비교해보고 그들이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라진 전자세금계산서?

한 업체가 적격심사표 장비보유 항목에서 동 대표 전원에게 0점 처리를 받았다. 임씨는 이같은 평가에 “이 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지만 적격심사표에서는 ‘미제출’이라는 이유로 0점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해당업체 대표와 기자가 통화해 사실을 확인해보니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업체가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관리사무소장 이씨를 만나 4개 업체가 제출한 관련 서류들을 살펴보니 제본된 서류 사이에도 해당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존재하지 않고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시설물 유지 장비보유현황’이라는 자료만 제출되어 있었다.

타 업체의 서류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문제가 된 업체가 제출한 서류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관리소장 이씨는 “적격심사표 양식 하단의 박스에 심사기준을 적어놓은 공지가 있는데 이곳의 내용을 읽어보면 서류 미제출 항목을 0점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대표들이 서류가 보이지 않은 해당업체엔 원칙적으로 0점을 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임의로 점수를 매겼다간 법으로 정해진 양식을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00세대, 5개단지 이상 실적

신안비치팔레스 1차는 처음 아파트 입찰 공고를 냈을 당시 참여업체들의 자격으로 4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14호 제26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오른쪽 박스기사에 자세한 설명 참고)
둘째, 전문건설업체(도장 공사업, 미장 방수공사업, 시설유지 관리업 또는 실내 건축공사업)
셋째,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넷째, 입찰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최근 3년 간 아파트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공사경력업체에 한함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네 번째 항목으로 하나의 업체가 같은 아파트를 2차, 3차, 4차로 나누어 제출하며 이것을 하나의 업체로 봐야할 것인가 3개로 봐야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업체는 2차 하나를 보면 실적에서 미달이 되지만 2차, 3차, 4차를 합하면 2개의 업체로도 나누어 실적을 제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조건을 충족시킨다.

제보자 임씨는 “이렇게 실적을 제출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 의견에 관리소장 이 씨는 “시청에서 문제없다고 결정한 사항이다”고 주장했다.

목포시청 공공주택과 담당자는 “관리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관련 서류들을 모두 복사해 검토해보았다”며 “위에서 말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각각 배치되어 있어 3건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베이트 포함된 금액인가

마지막으로 임씨가 제기한 문제는 실공사금액으로 리베이트를 포함한 견적서와 리베이트를 뺀 견적서 두 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리베이트란 대금 ·요금 자체를 감액하는 에누리 ·할인과 달리 대금의 지급 수령 후 별도로 이루어진다. 단골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또는 특별한 판매활동을 하였거나, 판매 서비스를 하였을 경우 등에 리베이트 지급이 적용된다.

이번 신안비치팔레스 1차의 공사 진행에 나선 4개 업체를 최저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선정된 업체는 3위로 2번째로 높은 금액을 제시했다.

제보자 임씨는 높은 금액을 제시한 선정업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자치회장 이모 씨가 선정된 업체에 실공사금액을 포함한 견적서와 리베이트를 뺀 견적서 두 개의 견적서를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가 제시한 실 공사금액인 리베이트를 포함한 금액과 리베이트를 뺀 금액을 살펴보니 3천7백94만5천원이란 차액이 발생한다.

만약 제보자 임씨의 주장이라면 리베이트를 뺀 견적서를 제출하고 아파트 관리자 측에서 차액을 뒤로 챙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임씨는 문제에 대해 “관리소장 이씨 역시 여러 업체에게 소장 리베이트로 전체공사금액의 5%인 약 3천만 원을 언급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 밖에도 자치회장 이 모씨가 동 대표 사이의 감사나 이사 등에게 권한을 위임했어야하는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권한을 위임해 이 공사의 업체선정을 진행하였고 자치회장 이 모씨가 선정한 사람이 공사 브로커처럼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선정한 사람을 통해 이 모씨가 아파트 주민뿐 만 아니라 동 대표들까지 속여 뒤에서 어떤 일을 벌였어도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자치회장 이모 씨는 임씨의 주장에 대해 “권한위임이 아니라 직장이 별도로 있어 직원들의 근무환경 등을 꼼꼼하게 체크하기 어려워 그런 점들을 부탁한 것이고 브로커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으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며 “오히려 브로커 같은 사람은 따로 있어 그 사람이 페인트업자를 데려와 심사 없이 공사를 맡겨달라는 분위기를 풍겼고 그것을 거절하자 시청에 민원을 넣거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가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체크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아파트의 감사나 이사 등이 아니라 아파트 정화위원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며 주민들의 추천으로 정화위원장까지 역임했던 인물이다”고 덧붙였다. 

관리소장 이 씨에게 리베이트를 언급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 선정된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중단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진하기자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8-614호 제 26조’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는 2018. 10. 31. 일부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는 건설 관련된 여러 문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장이다.
다음은 그 내용이다.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 ①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수의계약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1. 사업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해당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3.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
4.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자
5.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
6.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020년 9월 16일 1064호 1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7일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URL복사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코마스 2023 아듀 특별전 - 서울 스트리트 아트쇼 / 김영자 임경숙 정지우 정태영 달해작가 쿨민정..
18회 2024 코마스 5월 3일 오픈..
박지 , 이낙연. 총선 이후 민주 새 통합 급하다..
이낙연 ‘진짜민주당’ 촉발..
목포시,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단행..
취재기자가 본 총선 후보 장단점 / 이윤석..
총선 목포 정치영향력 상실 우려..
‘함께쓰는우산운동’ 업무 협약..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안전물품 나눔..
민주당 공천 갈등 격화 목포도 계파 싸움 시작..
포토뉴스
지역정치
목포시가 개항 이래 처음으로 전현직 시장 부인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동시에 기소됐다. 특히 사건을 유발시킨 단체가 관변단체인 새마을부녀..
기흭특집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몸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
제호 : 목포투데이 / 주소: (58750) 목포시 평화로 38번지 골든타워 4층 목포투데이. / 발행인 : 정태영 / 편집인 : 정태영
mail: mokpotoday1@naver.com / Tel: 061-279-5711 / Fax : 061-279-91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다-001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영
Copyright ⓒ 목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상호 : (주)뉴스투데이 / 등록번호 : 411-81-30678 / 대표 : 정태영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3,389
오늘 방문자 수 : 18,540
총 방문자 수 : 43,48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