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 연장
긴급생활비 미신청자 구제 및 위기극복 긴급생활비 지원
6월 12일까지 연장
목포시는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 신청기간을 6월 12일까지 연장한다.
전남형 코로나19 긴급생활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며, 정부의 긴급재난 지원금과는 별개로 소득수준에 따라 가구당 30~50만원을 선불카드 형태로 1회 지급한다.
총 사업비 167억9천3백만원 중 전라남도(67억1천7백만원40%)와 목포시(100억7천6백만원60%)가 공동예산을 마련하여 4월 7일부터 5월 29일까지 53일 간 신청을 받았다.
지원대상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전남도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아래 조견표 참고)로,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와 일반재산(기준 1억8,880만원 이하 / 금융재산 제외)을 함께 적용한다.(*조사완료시까지 목포시 거주자에 한함)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방문시 신청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건강보험 자격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건강보험료 조견표를 사전에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신안나기자
2020년 6월 10일 제 1051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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