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관광업체에 홍보마케팅비 300만원 지원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장기침체 경영난에 빠진 여행업체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홈페이지, SNS 제작 등 홍보마케팅비를 긴급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근거, 지난 6월말 기준 목포시 관내에 등록된 여행사로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어야 한다. 다만, 다수의 여행업체를 동일 대표가 운영할 경우 1개 업체만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홈페이지, SNS 제작‧홍보‧광고비 등 온라인 부분과 신문, 잡지, 현수막, 베너, 전단지 등 오프라인 부분, 기념품 제작 등으로 실제 구조물인 간판제작 설치 등의 시설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12월 18일까지 관련서류를 목포시청 관광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적정여부 검토 후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근영기자
2020년 9월 23일 제1065호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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