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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양산단 불법 창고 임대 기승

“D사 실소유주 따로 있다” 산단법 어기고 버젓이 창고 임대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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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양산단 불법 창고 임대 기승
“D사 실소유주 따로 있다” 산단법 어기고 버젓이 창고 임대

목포시 “사후 관리 책임 문제 없도록 하겠다” 밝혀

목포대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를 주도했던 레미콘 특장 제조업체인 D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 창고를 임대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D업체는 소유주 여부를 두고 현재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의혹제기자는 목포시의회 의원들과 업체측근들이다. 
 
특히 산단특별법 적용으로 입주시 취득세 등 수억원대의 세금할인 지원 혜택을 노리고 대양산단을 분양받은 후 느슨한 시 관리감독을 악용한 불법창고 임대업이 여러 곳 성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포시가 대양산단 분양 실적만 고려해 분양한 후 제대로 사업을 하는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본보를 비롯해 언론이 취재에 나서자 최근 고위간부 회의 등에서 직접 논의된 후 관련 부서가 대양산단 실사 조사 및 위반업체 불법 행위 등 파악에 나섰다. 

현행법상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는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전후 5년 이내에 임대 등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및 기업 입주 당시 기업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 

현재 배후 인물들이 받는 의혹은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여부와 산단특별법을 위반하여 창고를 임대해 줬는지의 여부다. 

A씨가 실 소유주로 지목된 이유는 이 업체가 지난해 4월과 6월 각각 입주신청과 입주계약금 납입 당시 자금 1억2천여만원 정도가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A씨는 본지 확인요청에 “입주 초기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의를 하는 등 관여했고 1억2천만원 정도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현재 1억원을 회수해 사업과 무관하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본보가 1억 2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및 계약서 등이 있느냐는 질문에 A씨는 “구두로 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는 없다”고 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D업체는 레미콘 특장차 부품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계장비 설비 업체로 특별산단법에 따라 3억4천여만원 정도의 세금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의 대표와 분양에 관여한 A씨 관련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다. 두 사람은 과거 A씨와 주유소를 할 당시 동업인인 관계였다. 

현재 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 취재에 나선 일부 언론인들에 따르면 지난 8월 대양산단 D업체와 창고 임대계약을 체결한 Y목포 총판 대리점 관계자는 의원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보가 실제 대양산단내 D업체를 방문 확인한 결과 모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샴푸, 세제 등 생필품 박스가 공장에 적치된 상태였다. 

A씨는 이와 관련 “지역경제가 어렵다. 그분들이 힘든데 지원을 해줄 방법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범법 행위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며 임대와 관련된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현재 대양산단에 입주한 업체 중 일부는 D업체를 비롯해 산업용지 용도를 위반, 별도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확인되고 있다. 대양산단에 입주한 일부 업체들도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업체가 관련법을 어기고 있으며 통신장비를 생산하는 M기업의 경우 시는 이 업체가 공장내 창고 일부 동을 임대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제보자는 대양산단을 총괄 관리하는 시가 관련 법을 어긴다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사 조사를 나오지 않는 등 시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양산단 분양을 맡는 오형순 실장은 “산단 분양과 관련 A씨 서류가 없어 연관성을 몰랐다”며 “분양 후 관리는 대양산단 소관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일자리경제과 관계자는 “대양산단 불법임대는 1년에 1회 실사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논란이 된 문제를 파악중이다”며 “기업실사는 공장문을 열고 현장 실사를 펼치지 않는한 불법 행위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영기자

2020년 9월 16일 1064호 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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