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전남도당, 강진군의회 문춘단·김보미 의원 제명
지방의회 원구성 지침 위반…전남 총 9명 제명돼
지난 7월 있었던 지방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중앙당 지침을 어긴 전남 강진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춘단, 김보미 의원이 추가로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8일 도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강진군의회 문춘단, 김보미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경선을 통해 선출된 의장을 실제 투표에서 뽑지 않아 탈락시키고, 부의장으로 민생당 의원이 당선되도록 하는 데 일조한 혐의로 징계 청원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윤리심판원 회의에서는 이 같은 혐의로 강진군의장에 당선된 위성식 군의장과 윤기현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이 이뤄졌다.
위 의장과 윤 의원은 징계 심사 전 탈당계를 제출해 자동 제명됐다. 문춘단 의원과 김보미 의원은 소명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해 이날 재심의에서 제명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당은 당초 지난 7월에 있었던 윤리심판위원회에서 다영을 따르지 않은 시·군 기초의원 7명을 제명했으며, 문춘단 의원과 김보미 의원에 대해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남도당이 총선체제 후 조직기강을 위배한 지방 의원에 대한 화풀이성 보복 징계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특히 목포시의회 황제독감 예방접종의 경우 수개월 째 검찰까지 수사가 이어져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도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다.
배우자가 목포시와 수의계약을 통해 2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양규 목포시의원이 제명된 것을 두고 적용된 징계의 범위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번 결정으로 당초 전체 8명 가운데 7명이 민주당 소속이던 강진군의회는 민주당 의원이 3명으로 줄었다.
이로서 전남지역의 제8대 지방의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모두 9명의 기초의원이 민주당의 징계로 제명됐다.
한편 목포시의회에서도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행위가 발생했으나 목포시지역위원회에서 징계청원을 하지 않는 대신 지역위원장 차원에서 엄중 경고로 마무리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강하현기자
2020년 9월 16일 1064호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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