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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황제독감예방접종 4인 이제 법정간다

본지 이의 신청따라 언론중재 신청 효력상실
“왜 우리사진? 초상권?” 호소, 다루지도 않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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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1) 황제 독감예방접종 4인의 언론중재 신청안 항목별 진행과정
ⓒ 목포투데이
사진설명 2) 언론중재위원회 1차 결정문 ‘현저한 사유로 중재 불성립’이란 부분
ⓒ 목포투데이
사진설명 3) 독감 4인에 대한 법원 과태료와 검찰 회신 등 법원 공개 일정표
ⓒ 목포투데이


목포시의회 황제독감예방접종 4인 이제 법정간다
본지 이의 신청따라 언론중재 신청 효력상실
“왜 우리사진? 초상권?” 호소, 다루지도 않아


목포투데이의 ‘목포시의회 의원 4인 황제 독감 예방접종’ 보도를 대상으로 김근재, 김수미, 김오수, 이금이 등 목포시의회 의원 4인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에 신청한 사건이 본지의 법률적 절차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효력상실되고 민사소송으로 진위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이들은 두차례에 걸쳐 본지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1차 때 3천만원, 2차 때 2천만원)을 신청했었다.

이에 따라 목포시의원들이 시의회로 보건소 직원들을 불러 “황제 독감예방접종을 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 적폐”라며 전국에 본지를 비난하는 성명서 등을 뿌린 이들에 대한 사건도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다뤄진다.

또 목포투데이에 대해 허위루머 유포와 중재위의 결정문을 조작보도하거나 일부만 작위적으로 해석, 목포투데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댓글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수사의뢰 및 민사소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본지는 7월 22일 아침부터 황제 예방접종 사건의 전후 관계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여러 곳의 SNS 그룹에 일부 내용만 공유시킨 인터넷 언론 모 기자의 글에 대해 그동안의 자료를 모아 수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본지는 “이 인터넷 언론 기자가 7월 22일 아침 개인 카톡으로 다수에게 이 내용을 전파시켰다”는 증언과 자료를 확보했다. 
 
이 기자는 이들 4인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황제독감 예방접종의 전후 과정과 조정불성립 내용, 이미 효력상실된 내용 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진행된 중재과정의 일부만 독자들이 오해하게끔 보도한 행위다. 

특히 김오수 등 목포시의회 4인이 중재신청한 총 13건이 조정불성립이나 효력상실되었다는 것을 목포투데이를 비방할 목적으로 숨긴 혐의다. 

이들 4인은 법원에서 황제 독감예방접종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을 받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본지가 사건의 은폐 행위와 관련자 등에 대해 그동안 제출하지 않았던 각종 자료들을 제출하면 수사결과에 따라 불똥이 어디로 튈지도 관심이다. 

본지는 그동안 목포시 공무원 등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민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당사자인 시의원 들도 사건 개입 정도에 따라 또 다른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주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본지의 계속되는 독감예방 접종에 대한 보도 또한, 당초 2019년 11월 4일자에 첫 보도 이후, 독감예방 접종 4인의 “목포투데이보도는 가짜뉴스, 적폐” 등의 허위성명서를 전국에 배포하거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언론중재신청, 지역정가에 허위사실유포, 허위사실 보도하게끔 타 언론사 사주 등 지속적으로 목포투데이에 피해를 끼치고 있고, 이에 동조하여 시민들이 잘못된 인터넷 댓글 등으로 추후 민형사상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 기사를 보도한 박근영 기자는 (사)한국지역신문협회 팩트기자상을 2020년 2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받았다. 
 
독감 예방 접종 4인은 목포투데이 보도 6개월 후인 지난 2020년 5월 18일 본지 보도와 관련 1차로 ▲허락없이 사진게재 유포 초상권 침해 등 총 8건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신청했으나 ‘현저한 사유를 이유로 전 항목 조정 불성립’이라는 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후 이 결과를 보도한 본지 2020년 6월 10일자 본지 보도에 대해 2차로 ▲김오수, 김근재, 이금이, 김수미 독감백신 수사확대 등 총 5건에 대해 정정 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언론 중재를 신청했으나 본지가 조정결정문에 대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중재요청안 자체가 효력상실됐다.

본지는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4인의 시의원에 대한 법원 과태료 결정문과 검찰 회신 등 일련의 사건일정표 등 최소한의 자료일부를 제출했고, 중재위는 이들이 중재 신청 요청한 내용 중 ▲독감주사를 맞지 않았다 ▲초상권 침해 등을 주장한 항목은 처음부터 아예 다루지도 않았고, 이들이 제기한 특별취재반 이름의 기사작성에 대한 이의제기도 소명을 받는 과정에서 아예 말을 끊었다. 

본지는 “목포투데이 보도가 사실이다. 독감 예방접종 4인의 시의원의 중재신청안은 허위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5건 모두의 기각이 당연하다.”고 요청했다.

중재위는 출두한 김오수 목포시 의원의 중재신청 취지 설명에 대해 4건은 말을 끊거나, 다룰 내용이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중재위 1차 결정문과 관련된 보충내용을 포함시켜 정정보도”하는 별도의 조정을 갈음하는 1건에 대한 조정문만 직권으로 결정했다.

<본지 황제독감 자료 공개 예정>

본지의 6월 10일자 2차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가) (1차건에 대해)조정불성립 결정을 내린 것은 피 신청인인 본 신문이 심리과정에서 신청인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밝혀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직권으로 조정결정을 내린다하더라도 당사자 중 일방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경우 조정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의 경우 ‘조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등의 문장이 포함된 내용으로 정정보도 할 것을 결정했다. 

그러나 본지가 중재위의 결정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관련 법에 따라 이 결정문 또한 곧바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민사재판에서 진위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이번 중재신청도 총 13건 중 1건인 2차 1항 ‘황제독감 시의원 4인방 언론중재 신청 실패’ 중 조정 불성립 원인에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중재결정이 나왔으나, 이 것도 본지가 곧바로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것. 

결국 총 13건 중 중재위 결정문 해석과 관련된 1건만 남아있으나, 본지는 총 13건에 대해 심리를 요구, 앞으로 전개될 민사소송 심리과정에 모든 자료와 취재과정 등을 시민 앞에 공개하고, 증인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본지는 중재위 1차와 2차 심리과정에서 사건 판단에 충분한 자료와 증언, 심리과정으로 소명했기에 이들이 요청한 중재안 자체가 기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들의 목포투데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행위와 이에 대응하는 목포투데이의 경제적 피해를 막심하게 끼치고 있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역사회의 피로감과 비용증가, 재산상 피해, 갈등도 극심하다. 목포시의회의 경우 2020년 7월 임시회 첫날부터 황제독감 접종 민주당 소속 의원 4인의 징계안을 두고 같은 당 소속 민주당 박창수 시의회 의장에 반발, 비민주계 의원 8인이 퇴장하는 등 의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 핵심 다루지 않고 일부 확대보도한 언론 법적 검토>

본지 편집국 기자단은 타 언론사가 취재나 인용 보도시 사건 일부만 확대보도하여 작위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기사에 덧붙인 표나 사진 등을 첨부해 진행과정 전체를 시민들이 이해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타 취재 언론이 인용보도시 본지가 게재를 희망하는 사진은 법원 과태료 결정문 사진 또는 본지 언론중재 신청 항목별 결과 등 둘 중의 최소한 하나이며 기사 제목은 “황제 예방접종 목포시의원 법원서 공개 심의”라는 제목의 기사다. 

또 보도를 한 언론사는 mokpotoday1@naver.com으로 기사 링크 값을 보내주면 본지의 추후 보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본지 취재단은 밝혔다. 
 
이들 4인이 그동안 중재위에 요청한 내용 중 ‘현저한 사유로 불성립’ 되거나 중재위가 직권 조정했으나 본지의 이의제기로 효력상실된 항목은 다음과 같이 총 13개다.

◇ 1차 신청(2020.5.8) 내용 중 중재위의 불성립 결정 내용 (현저한 사항으로 조정불성립)
△ 나는 민주당 A시원에 협박당했다
△ 목포시의원 불륜설 사건으로 지속적인 협박을 받았고
△ 김씨를 협박했다는 A시의원은 지난해 ‘목포시의원 불륜설’의 피해자로 언급되었다
△ 시청직을 유지하기 위해 A시의원과 계속 협상해 왔다
△ 목포시의원에게 협박당하고 공개사과문 내용도 A시의원이 작성한 것이었다고 폭로한 것
△ “목포역 유세 때 약속” 등 언급하는 등 양자간 합의를 한 구체적 장소 하나까지 언급하고 있다.
△ CCTV 요원 김씨와 A시의원 명예훼손 취하 조건은?
△ 허락없이 사진게재 유포 초상권 침해

◇ 2차 정정보도 신청, 중재위 직권 조정 전부 효력상실 항목(목포투데이 이의신청 따른 결과)
△ 황제독감 시의원 4인방 언론중재 신청 실패
△ 본지 상대로 정정 3천만원 배상 청구했다가 불성립
△ 김오수, 김근재, 이금이, 김수미 독감백신 수사확대
△ 반론보도 수용할 수 없다
△ 사진첨부 및 목포투데이 특별취재단 명의

* (설명) 이런 기사 부분이 허위, 또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거나, 자신들의 얼굴이 들어가서 초상권 침해다고 주장한 것이다. (현재 총 13개 항 중, 2차 중재신청안 1항만 언론중재위가 보충설명의 정정보도를 직권으로 결정했으나, 이것도 목포투데이 이의신청으로 효력상실됐다)

/목포투데이특별취재반
2020년 7월 29일 제 1058호 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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