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통신장비 통합 조타실 시야 확보” 건의
목포어업정보통신국, 어업통신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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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어업정보통신국(국장 명호경)이 26일과 27일 이틀에 거쳐 해양수산부에 어선의 통신장비 통합을 건의했다.
최근 해양경찰이 사용하는 V-pass에 대한 오류와 값비싼 통신장비들의 의무설치를 두고 어민들의 비용부담과 많은 장비들로 인한 조타실의 시야 방해가 예상치 못한 침몰 및 전복사고를 낳을 수 있는 것이 통신장비 통합을 건의한 이유로 들었다.
전국의 2톤 이상 어선에 설치된 위치발신장치(V-pass)는 해상사고의 80%에 육박하는 어선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양수산부가 총 350억원을 투입해 어선 6만6,000척에 설치를 의무화했다.
해경에서 사용하는 이 장비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어선의 위치 및 긴급구조신호를 발신할 뿐 아니라 출입항 신고까지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 통달거리 30km 교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120만원이란 고가의 비용에 도입 초기부터 잦은 고장으로 선원들의 불평이 나돌더니 실제 사고발생시 구조신호가 먹통이 되는 중대한 결함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어민들의 신뢰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으며 A/S가 되지 않는 일도 발생했다.
목포의 어선에서 근무하는 한 선원는 “해상에서 V-pass 스스로 신호를 간헐적으로 잡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해경은 어민들이 고의로 전원을 차단하는 것으로 여겨 잦은 실랑이가 벌어진다”며,
“실제로 사고 발생했을 때 V-pass 내 자동위치발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도 신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시 어민들은 V-pass를 두고 국산장비의 수준을 체감한 대목이라는 의견까지 내놓았다.
또 다른 통신장비로 수협중앙회 어업정도통신국에서 관리하는 VHF DSC가 있다.
초기 상선들과 교신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지만 상선과 어선의 교신 채널 확보를 위해 현재는 상선과 어선 모두 사용 가능한 장비로 120km의 통달거리를 가졌다.
이 장비는 기존 채널이 아닌 통신을 원하는 선박이 다른 곳에 위치해도 채널을 변경해 교신이 가능하며 중개소 5개소를 가져 불광구역이 거의 없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자동 입출항신고가 되지 않는 문제로 선주들이 V-pass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신장비가 다수 의무화 되어 9.77톤 연안자망어선 기준 약 5천만 원의 초기 구입비용이 지출되며 39톤의 경우 설치하는 장비의 수가 늘며 약 7천만 원에서 일억 원까지 초기 구입비용이 지출된다.
명호경 목포어업정보통신국장은 “불법행위 적발 시 또 다른 장비의 의무화를 요구하다보니 견시관찰이 중요하게 요구되는 조타실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수부 어선정책팀에 통신장비 통합을 요구했다”며
“다수의 통신장비로 인해 시야를 방해하여 충돌 사고 발생을 우려했으며 어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모든 항해 및 통신장비 사용법을 단순화할 수 있게 해양수산부와 업체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진하기자
제1004호 (2019년 7월 3일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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