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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앞둔 남악에드가 9차, 준공 승인 반려
“가게 이사도 못하고 붕 떴다” 피해 확산 건축한계선 침범 탓, 업계 희한한 사태
행정심판 신청으로 결론 더 늦어질 듯
전남 도청 일대 지상 15층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이 건축한계선을 침범, 준공승인이 거부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입주 시기에 맞춰 이사와 가게 오픈을 준비하던 계약자들의 도미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15층 규모로, 1층~5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 6층~16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총 220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피해자들의 잇따른 제보와 본지 취재에 따르면 도휘 종합건설의 ‘에드가 오피스텔 9차’는 완공을 마치고 지난 3월 26일 주소지인 무안군에 준공신청을 했으나, 군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반려한 것.
이 지역은 난립하는 오피스텔, 신규건축물 등과 교통혼잡으로 주차난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불평호소가 늘고 있는 곳이다.
이 회사는 그동안 이 오피스텔이 남악신도시 중심상업지구에 위치, 주변의 다양한 상가, 각종 근린생활시설들과 남악중앙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 편리한 원스톱 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홍보하며 입주자들을 모집해 왔다. 이 회사가 제시한 입주일은 지난 4월 15일.
무안군청 건축행정과 담당자는 “에드가 9차는 건축한계선을 침범해 건축이 돼서 사용승인이 들어온 것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건설회사는 아직 뚜렷한 입주 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목포 하당에서 이곳으로 이전 예정이었던 대형 미용실은 기존 건물 임대계약이 만료되었지만 입주를 못해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미용실은 “고객들에게 월권(한달 이용권)을 미리 발급하는데 에드가 상가에 입주를 못하면서 영업이 미뤄지며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 피해가 막심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있느냐”고 호소했다.
다른 입주 예정자는 “원래 4월에 입주한다고 했는데 미뤄져 분양사무소에 물어봤더니 금방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며 “영업을 못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는 상태여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했다.
남악 부동산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무소는 “원래 입주예정이 4월이었는데 군청이랑 지적공사의 준공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져서 6월~7월에 입주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도휘종합건설 측은 입주민들의 피해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며 아직 공개적인 입장을 못내고 있다.
본지가 무안군과 관련기관 등을 취재한 결과, 에드가 9차 오피스텔은 지난 3월 26일 준공접수 신청, 건축한계선 침범으로 5월 1일 사용승인을 반려당했다.
건설회사 측은 일단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신청, 무안군으로는 5월 8일 행정심판 신청 통지가 넘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시일이 오래걸리는 행정심판 절차과정을 감안한다면, 입주자들의 피해는 일파만파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아직 행정심판에 대한 일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으로 행정심판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전남도청 법률담당관은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일정이 아직 안 잡혔다”며 “심리기일은 일반적으로 매월 말에 진행 하는데 사건이 들어오는 순서에 따라 순차대로 잡기 때문에 에드가의 경우 언제 잡힐 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밝혀 사용승인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피해자들과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이 업체의 건축 면허에 대해서도 여러 의혹이 나돌고 있어 사실 관계를 밝히는 관련 기관의 수사도 시급하다.
/강하현기자
제998호 (2019년 5월 22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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