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무엇이길래~
|
 |
|
ⓒ 목포투데이 |
|
▲패스트트랙이란 일명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 중 하나다.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국회에서 중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특별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급행열차’에 태우는 것이다. 이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인 선거법, 공수처법 등은 국회의원들이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하는 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015년 5월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하면서 생겨난 제도인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대 90일, 본회의에서 최대 60일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된다. 최소 180일에서 330일이 걸리지만, 어쨌든 그 기간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보통 법안과 패스트트랙은 다르나. 보통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고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활발하게 논의하기 때문이다. 소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 이견을 많이 좁혀야 한. 이견을 조정해 통과시키면 좋지만,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법안소위에 묶여 1년 넘게 통과되지 않는 법안도 수두룩하다. 상임위에서 논의를 다 마치더라도 다음 관문인 법사위에서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여야 합의가 안되면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자리인 본회의로 법안 자체를 올릴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쨌든 일정 시간 이후에 본회의에 법안을 자동으로 상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는 요청과 지정 제도 자체가 까다롭다. 패스트트랙을 요청하려면 전체 국회의원 중 과반수인 151명 이상 또는 해당 상임위 전체 위원 중 과반수 서명이 있어야 하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려면 전체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중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모두 정원 18명 가운데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이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을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면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현재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수처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범죄 또는 부패에 대한 전담 수사기구를 만들고 일부 기소권까지 부여해 ‘권력형 비리’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왜 논란이 되나.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은 사실상 야당의 법안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해왔다. ‘문제’가 있는 법안은 촘촘한 법안심사를 통해 걸러내야 하는 것인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안의 문제점을 아무리 지적하더라도 결국 본회의에 상정된 뒤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속내는 선거법이 개정되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반발하는 이유로 꼽힌다. 비례대표가 늘어나게 되면서 민주당·한국당 등 거대 양당보다는 군소 정당에 유리한 선거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당장 내년 21대 총선에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으로 의석수가 줄어들더라도 여당의 숙원이었던 ‘공수처 설치’라는 이득을 봤지만 한국당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이다.
996호 2019년 5월 8일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