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회 임시회 시의원들 어떤 조례 발의했나?
조성오, 상점 등록기준 완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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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원이 최근 어려워진 여건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상점가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점가의 범위는 2천㎡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에서 30개 이상으로 상점가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돼 전통시장 지원이 더 확대된다. 조성오 의원은 “작은 골목길 단위까지 확장된 대형마트의 진출로 토종 산업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라며 “집약적 점포 개수를 대폭 완화시키는것 자체만으로 전통 상권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수미, 해외연수 사전 심의로 ‘외유성 관광연수’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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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관광연수로 비판받은 정치인들의 해외연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김수미 의원이 ‘목포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출장 조례안’을 발의해 앞으로 지방의원이 공무상 국외활동시 모두 사전심의 및 사후 보고를 의무화했다. 국외출장은 45일 전까지 해외연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출장 30일 전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해 해외연수의 내실화를 심사하도록 했다. 특히 이 조례는 기존 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해 ‘셀프 심사’ 논란의 여지를 차단해 객관적 심사기준안을 마련했다. 또 심사결과를 3일 이내 목포시의회 인터넷 누리 집에 공개하고 심사회의록도 2주 이내에 공개토록 의무화 했다. 특히 귀국 이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 출장보고서를 작성해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해 출장의 적정성을 심사받도록 의무화했다.
김근재, 길거리 문화예술 버스킹 공연 체계적 지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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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는 시민참여형 문화예술 길거리 공연인 버스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김근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거리공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시는 이 조례에 근거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 계획에 지원방향, 재원확보 방향,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장소 지정제도 운영 등을 담아야 한다. 김근재 의원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버스킹 존(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하고, 문화예술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앞으로 버스킹이 활성화돼 1000만 관광객 유치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영기자
991호 2019년 4월 3일 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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