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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회 임시회 시의원들 어떤 조례 발의했나?
조성오, 상점 등록기준 완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근거 마련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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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원이 최근 어려워진 여건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목포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상점가의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근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점가의 범위는 2천㎡ 이내에 50개 이상의 점포에서 30개 이상으로 상점가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돼 전통시장 지원이 더 확대된다.
조성오 의원은 “작은 골목길 단위까지 확장된 대형마트의 진출로 토종 산업인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라며 “집약적 점포 개수를 대폭 완화시키는것 자체만으로 전통 상권에 희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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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9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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