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시장 ‘당선 유지형’ 시정 탄력
맛의 도시 선포, 케이블카 개통 등 관광분야 기대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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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당선 유지형’ 시정 탄력
맛의 도시 선포, 케이블카 개통 등 관광분야 기대감
23개 동 순회하며 소통행정 본격화
시민의식 개혁 목포사랑운동 동참 호소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목포시장이 지난 14일 1심에서 당선 유지형인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목포시장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으나 지방선거와 시간상으로 멀고, 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로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목포시정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회사의 직원교육에 참석해 선거 출마를 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목포농협의 조합원 대회 등에서도 지지를 당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 시장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시장과 함께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들은 각각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김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하루 2개 동씩 12일에 걸쳐 23개 동을 순회하며 소통행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특히 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김 시장 체제에서 추진하는 목포시 관광정책 및 도시재생사업, 수산식품수출지원센터 등 수산업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케이블카가 개통되는 4월을 기점으로 서울서 ‘맛의 도시 선포식’을 시작, 19일 ‘해상케이블카 개통’, 8월 8일 삼학도에서 섬의날 ‘목포 선언’ 등 대형 프로젝트들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이번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목포시가 제2의 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전남 제5의 도시로 추락하느냐’가 올 한해 시민들의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재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확산시켜가고 있는 ‘친절, 질서, 청결, 나눔의 목포사랑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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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9년 0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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