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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고길호, 징역 1년 법정 구속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9년 02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고길호, 징역 1년 법정 구속
고길호 전 신안군수가 지난 8일 징역 1년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고 전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인 3∼7월 사이 지인이나 업자들로부터 토지와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3월 건설업자로부터 4000만원 상당(공시지가 기준)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또 이 토지를 담보삼아 선거 최 측근을 근저당권 채무자로 설정해 측근 명의로 그해 5월 1억5000만원을 빌리면서 또 다른 지인을 근저당 채무자로 내세워 채무명의를 제공받았다.
선거가 끝난 뒤 논란이 일자 고 전 군수는 빌린 선거자금 변제를 위해 수협조합장 출신 인사로부터 1억원을 무상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수협조합장 출신 측근 역시 징역 1년형에 추징금 11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는 수모를 겪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고, 정치자금법 취지에도 벗어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전력이 있으나 이 벌금 외에 처벌이 없는 점은 고려했다”고 판결했다. /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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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9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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