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빈 신안군수 후보 ˝금품살포 후보 강력규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6월 08일
임흥빈 신안군수 후보 "금품살포 후보 강력규탄"
임흥빈 신안군수 후보가 8일 신안군수 선거에 향응제공과 금품살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일부
신안군수 선거, 향응 제공과 금품 살포 강력 규탄하며…
선거 때만 되면 전국에 신안군의 자존심을 심하게 실추시키는 향응 제공과 금품수수의 망령이 되살아나 군민의 자존심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역대 군수 선거 때마다 그랬듯이 군수를 해 보겠다는 사람이 군민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 군수를 걱정하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작금의 신안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안군에서 최초로 3선 도의원을 지낸 임흥빈 신안군수 후보와 신안군민은 신안군의 자존심을 뭉개면서까지 향응을 제공하고 조직원간 갈등으로 금품을 수수하려 했던 후보에 대해 즉각 사퇴를 권고한다.
만약 사퇴를 하지 않을 시에는 신안군민은 6월 13일 표로서 심판을 할 것이며 종국에는 검찰 수사와 함께 교도소 신세를 질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또한 제공받은 금액 도는 음식물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2 제1항에 따라 보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기관이 금품ㆍ음식물 등의 제공사실을 알기 전에 자수하여 조사 또는 수사단서를 제공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3에 다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선관위와 감독기관에서는 향응제공과 금품 수수설에 대해서 사전 자수를 권고하고 있으며 자수하지 않고 적발할 시에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니 신안군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제공받는자는 자수할 것을 신안 군민의 이름으로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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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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