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해상케이블카사업 적법절차 따랐다˝ 공식 해명
실시설계인가 후 착공 특별건설 승인 및 궤도사업 허가 받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6월 07일
목포시,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 특별건설승인 및 궤도사업 허가 받아
지난 1일 전도된 해상케이블카 철탑 논쟁에 대해 목포시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목포시는 5일 ‘KBS가 보도한 ‘사업 허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목포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진행됐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1일 테스트 과정 중 전도된 철탑은 해상케이블카의 메인 타워가 아닌 임시철탑으로,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해 공중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한시적 시설로 케이블카 운행과 무관한 시설로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마무리되면 철거되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와 상대 후보자들이 주장한 해상케이블카 철탑 붕괴에 따른 안전위험에 대해서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논쟁이 된 해상케이블카 사업불승인 건의 논쟁의 핵심인 ‘궤도 운송법’의 논란에 대해 목포시는 “이는 국토계획법이 정하는 교통시설로 2017년 2월 21일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됐고, 작년 9월 14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착공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궤도 운송법에서 정한 안전전문검사 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사전 궤도시설 설계서 안전도 검사에서도 지난해 9월 1일 적합 통지를 받았다.
단, 해상구간 와이어로프 안전성 향상을 위해 인장강도가 규정 보다 더 높은(규정 200kg/㎟→설계적용 220kg/㎟) 자재를 사용해 궤도운송법 제16조 1항에 의거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 대상이 됐다. 이에 목포해상케이블카(주)는 동 법에 따라 2018년 1월 3일 국토부 특별건설 승인을 신청, 지난 5월 28일 특별건설승인을 통보받았고 이후 목포시는 절차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증을 교부했다.
시는 “실시계획인가, 특별건설 승인, 궤도사업 허가 등 법에서 규정한 행정 절차를 모두 성실하게 이행했다”며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궤도 운송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따라 착공했기 때문에 개별법이 정한 특별건설 승인은 착공 전 선결과제가 아니므로 ‘허가가 나기 전 공사가 진행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시공사에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앞으로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박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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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6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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