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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전 목포지청장, ‘수사미진’ 고발당해 목포지청 근무 당시 토지 강제수용 관련 무혐의 처분 문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국일 지청장이 목포지청 근무당시 민원을 미진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전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서울시 지하철공사 사장 박종옥(73)씨가 최근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본부에 김국일(50·사법연수원 24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 검사 3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목포 산정동·972㎡, 현재 신안실크벨리 일부)를 목포시로 도시개발 사업을 이유로 S건설사에 강제수용이 됐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보상금 120억원을 받지 못하고 사기로 땅을 헐값에 빼앗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문서 위조에 대해 박씨는 1991년 땅 인근에 300m가 넘는 도로가 났는데, 2010년에는 잡종지, 2013년 도로대장에는 도로로 지목이 바뀌었고 그 이전에 시가 땅과 도로를 강제 수용하려고 도로 신설 수십년 전에 전남도 고시와 목포시 고시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씨는 2013년부터 건설사와 목포시 공무원을 고발하고 행정소송을 이어왔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이 아쉬워 사건 담당 지청장 등을 대검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도 목포시와 건설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대검찰청은 목포지청에게 수사지시를 내린 상태다. /정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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