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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주꾸미 잡으면 큰일 금어기 신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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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부터 주꾸미 잡으면 큰일
무분별 포획 막기위해 금어기 신설

정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등 심의·의결 다음달 5월 11일부터 8월까지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된다.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한 대통령령안 10건, 법률공포안 2건, 법률안 3건, 일반안건 10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올해 5월11일~8월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꾸미는 수심 5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다. 하지만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1/4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해양수산부는 금어기 기간 주꾸미 어획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한편 주꾸미 산란장·서식장 조성사업도 병행해 자원 회복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승현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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