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남지사 결선투표제, 지방의원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4월 03일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시행세칙 결정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원 권리당원 투표 100%
더불어민주당이 고심 끝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선시행세칙을 발표했다.
2일 추미애 대표는 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의결을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선시행세칙을 의결했다.
경선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단체장(광역, 기초) 선거는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50%를 반영한다.
지방의원 선거는 당원경선 원칙으로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100%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가 200인 미만인 경우는 국민참여경선을 시행하는 단서도 마련했다. /박근영기자
* 아래는 주요 내용
선거인단 ❍ 권리당원선거인단 -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 안심번호 선거인단 -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참여를 응한 자
경선방법 ①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 국민참여경선 -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50% -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50% ② 지역구지방의원 - 당원경선 원칙 :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100% - 국민참여경선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가 200인 미만 경우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과정에 있어 심대한 훼손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교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7일까지 - 선거인명부작성 : D-7 ~ D-6 (2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 : D-5 ~ D-4 (2일간) -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 D-4 ~ D-3 (2일간) - 선거인 명부 확정 : 선거일 48시간 전
❍ 선거인 명부 교부 -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당선관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선거인단 통보 : 선거인 명부 확정 후 -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회 이상
☞ 권리당원 선거인명부확정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확정, 투표안내(통보) 및 문자발송 등은 경선일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 - 강제적(Out-bound) ARS투표 실시 후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 자발적(In-bound) ARS투표 실시
❍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 - 자발적(In-bound) ARS투표만 실시 가능
❍ 강제적 ARS투표 실시 방법 -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2일간,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경선의 경우 1일간 실시하되, ARS투표 발신은 총 5회 - ARS투표 전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투표일시, ARS투표 발신번호 명시) -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 -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2회 정정기회 부여) -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2회 정정기회 부여) - 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 - 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은 선관위 의결로 결정
❍ 자발적 ARS투표 실시 방법 - 1일간 실시하되, 투표 안내 문자는 실시 당일 오전에 1회 발송(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 명시) - 유선전화번호를 통한 자발적 ARS투표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선전화번호만 유효, 1개의 유선전화번호로 2회 이상 참여할 수 없음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방법
❍ 안심번호의 수 - 광역단체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60,000개 이상(세종특별자치시 30,000개) - 유권자 수가 50만 명 이상인 기초단체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30,000개 이상 - 유권자 수가 50만 명 미만인 기초단체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21,000명 이상
❍ 이동통신사별로 요청하는 안심번호의 비율 - SKT 50%, KT 30%, LGU+ 20%
❍ 안심번호선거인단 모집 대상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대상 - 안심번호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결과는 무효로 함, 이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 강제적(Out-bound) ARS투표로 실시(투표 방법은 권리당원ARS 투표방식 준용)
결과의 확정 등
❍ 후보자의 사퇴 -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
❍ 결과의 확정방법 - ARS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 -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결선투표
❍ 대상 - 시·도지사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앙당공관위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는 실시하지 않음
❍ 투표 방법 - 본 경선 방식과 동일 - 투표일 : 강제적ARS투표 1일(발실 3회), 자발적ARS투표 1일 - 본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투표종료 48간 이후, 72시간 이내 실시 - 안심번호선거인단 본 경선때 사용한 안심번호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함(무응답층에서 타당 지지층은 제외)
보칙
❍ 경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 국민여론조사의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의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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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8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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