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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남지사 결선투표제, 지방의원 권리당원 투표 100% 반영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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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시행세칙 결정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원 권리당원 투표 100%

더불어민주당이 고심 끝에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경선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선시행세칙을 발표했다.

2일 추미애 대표는 지방선거 경선 시행세칙 의결을 위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선시행세칙을 의결했다.

경선시행세칙의 주요 내용은 단체장(광역, 기초) 선거는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50%를 반영한다.

지방의원 선거는 당원경선 원칙으로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100%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가 200인 미만인 경우는 국민참여경선을 시행하는 단서도 마련했다. /박근영기자

* 아래는 주요 내용

󰊱 선거인단
❍ 권리당원선거인단
-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중 2017년 9월 30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7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 중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
❍ 안심번호 선거인단
-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은 해당 선거구의 전체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전화ARS응답방법의 공모에 참여를 응한 자

󰊲 경선방법
①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 국민참여경선
-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50%
-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50%
② 지역구지방의원
- 당원경선 원칙 :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100%
- 국민참여경선이 가능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선거인단 수가 200인 미만 경우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과정에 있어 심대한 훼손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교부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7일까지
- 선거인명부작성 : D-7 ~ D-6 (2일간)
- 열람 및 이의신청 : D-5 ~ D-4 (2일간)
-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 D-4 ~ D-3 (2일간)
- 선거인 명부 확정 : 선거일 48시간 전

❍ 선거인 명부 교부
-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당선관위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선거인단 통보 : 선거인 명부 확정 후
- 투표일정 등 투표에 필요한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회 이상

☞ 권리당원 선거인명부확정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일괄 확정, 투표안내(통보) 및 문자발송 등은 경선일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

󰊴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 휴대전화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
- 강제적(Out-bound) ARS투표 실시 후 투표를 하지 못한 선거인 자발적(In-bound) ARS투표 실시

❍ 유선전화번호만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
- 자발적(In-bound) ARS투표만 실시 가능

❍ 강제적 ARS투표 실시 방법
-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2일간,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경선의 경우 1일간 실시하되, ARS투표 발신은 총 5회
- ARS투표 전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투표일시, ARS투표 발신번호 명시)
-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40초간 진행
-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2회 정정기회 부여)
- 후보자 선택 질문은 선거인이 후보자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2회 정정기회 부여)
- ARS투표의 질문은 ‘적합도’, 후보자가 순환(Rotation)되도록 호명
- 후보자 소개 및 대표경력 등 허용기준은 선관위 의결로 결정

❍ 자발적 ARS투표 실시 방법
- 1일간 실시하되, 투표 안내 문자는 실시 당일 오전에 1회 발송(투표일시와 ARS투표 번호 명시)
- 유선전화번호를 통한 자발적 ARS투표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유선전화번호만 유효, 1개의 유선전화번호로 2회 이상 참여할 수 없음

󰊵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방법

❍ 안심번호의 수
- 광역단체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60,000개 이상(세종특별자치시 30,000개)
- 유권자 수가 50만 명 이상인 기초단체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30,000개 이상
- 유권자 수가 50만 명 미만인 기초단체의 경우 해당 선거구별로 21,000명 이상

❍ 이동통신사별로 요청하는 안심번호의 비율
- SKT 50%, KT 30%, LGU+ 20%

❍ 안심번호선거인단 모집 대상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응답자 대상
- 안심번호선거인단이 200명 미만으로 구성되는 경우 그 결과는 무효로 함, 이 경우 후보자의 결정방법은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의 방법
- 강제적(Out-bound) ARS투표로 실시(투표 방법은 권리당원ARS 투표방식 준용)

󰊶 결과의 확정 등

❍ 후보자의 사퇴
-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 처리

❍ 결과의 확정방법
- ARS투표 : 유효투표의 결과를 득표율로 환산
- 최종 득표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 결선투표

❍ 대상
- 시·도지사 경선 후보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중앙당공관위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시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자는 실시하지 않음

❍ 투표 방법
- 본 경선 방식과 동일
- 투표일 : 강제적ARS투표 1일(발실 3회), 자발적ARS투표 1일
- 본경선 결과 최고득표자가 과반을 넘지 않는 경우 투표종료 48간 이후, 72시간 이내 실시
- 안심번호선거인단 본 경선때 사용한 안심번호 중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무응답층을 대상으로 함(무응답층에서 타당 지지층은 제외)

󰊸 보칙

❍ 경선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함

※ 국민여론조사의 조사방법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되,『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 시행세칙』의 국민여론조사 방식을 준용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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