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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체육회 “규약 위반한 선거 위법하다”

목포시축구협회 회장 선거 놓고 ‘시끌벅적’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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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체육회 “규약 위반한 선거 위법하다”
목포시축구협회 회장 선거 놓고 ‘시끌벅적’

목포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목포시축구협회(이하 협회)가 치른 신임 회장 선거가 위법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협회는 지난 3일 협회 사무실에서 총회를 열고 대의원 36명 중 24명의 표를 얻은 김광열 전 유달연합회 회장을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지만 체육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 위법성이 있는 만큼, 원천 무효임을 인정하고 신임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관리단체로 지정된 상황에서 체육회의 관리위원회(위원장)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선거는 유효하지 않다는 것.

협회는 보조금과 관련 동계전지훈련유치대회 지원금 등 일부 사업비 명목으로 써야 할 부분을 제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시체육회는 6번의 스포츠공정위원회와 3번의 운영위원회, 1번의 이사회를 거쳐 지난 2017년 11월 1일자로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 통보했다.

체육회 김득수 사무국장은 “지난 3일 회장을 선출한다는 공지를 접한 후 그동안 수많은 체육회위원들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과정은 무시당한 채 독단적으로 선거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황망한 마음뿐이었다”며 “축구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상황에서 관리위원회의 의결 없이 행한 모든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전했다.

현재 체육회 미승인 회장선거의 선출자에 이번 선거가 위법한 만큼 재선거를 권고 및 이번 선거가 유효한 지에 대해 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반면 협회는 체육회의 선거관련 입장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신임 김광열 회장은 “처음 체육회 관계자와 선거 관련 문의를 했을 때, 협회의 정관과 선거규정에 따라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하지만 선거 후 체육회의 규약 및 제규정이 상위법임을 내세워 이번 선거를 원천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관리단체라고 해서 체육회가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번 선거가 불법선거이며 일단 정상적으로 인준 처리 후 당선무효 처리를 한다든지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무조건 재선거를 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송호기자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937호 (2018. 2. 21. 3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8년 0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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