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입당 후 케이블카 동의안 통과(?)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840호 (2016. 03. 23. 3면) 해상케이블카, 시의회 찬성 16명, 반대 5명 통과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6년 03월 24일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가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 실시협약 동의안을 16명의 시의원이 찬성한 가운데 통과시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노선 변경, 여론 수렴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했던 시의원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은 누가봐도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1일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갑자기 박홍률 시장이 다수의 시의원이 속해 있는 국민의당에 입당했기 때문.
지난 18일 열린 제325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핵심 이슈는 바로 해상케이블카 동의안이었다. 본회의는 11시에 시작됐지만 시작 1시간 전인 10시부터 이 사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단체가 의회 입구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찬성 측은 현수막을 펼치며 내부에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반대파는 피켓을 들고 바깥에서 맞서며 대립했다.
한 시의원은 “이래서 공작정치를 한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동의안이 상정되자 최홍림 의원이 먼저 반대 발언을 했다. 최 의원은 “목포시가 용역비 3,500만원을 들였고 보이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용역 결과는 그대로 버리고 새로운 노선으로 동의안을 가져왔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꼬집었다.
목포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는 것.
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장인 조요한 관광경제위원장은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 있었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고 설명한 후 “미숙한 점을 발견했지만 지적해 고치도록 하는 등 상임위에서 가벼운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반대 발언을 한 여인두 의원은 “30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매번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이라는 같은 논리만 펼치고 있다”며 “용역결과 B/C 1.48로 큰 수익이 남는 사업에 시비로 주차장까지 건설해 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전국 케이블카들이 수익이 나는 것은 모두 건설비용에 대한 대출금이 없기 때문”이라며 “밀양 얼음골 계속의 경우 건설비용을 빼면 고작 2,900만원의 수익밖에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1,200만명이 찾는다는 관광객의 허수, 토론회·공청회 등 이후 변화 없는 요식행위, 사업계획서 비공개 등을 지적하며 발언 시간 20분을 모두 사용했다.
정영수 시의원이 나서 “40년 이상을 유달산 주변에서 살아왔다”며 “용역에는 확정노선이 아니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노선 변경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성오 의장은 이후 찬반 표결을 올렸다. 찬성은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정영수, 강찬배, 김귀선, 문경연, 주창선, 노경윤,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이재용 등 16명이다. 반대는 여인두, 최기동, 최홍림, 위수전, 유혜경 등 5명이다. 조성오 의장만 의장 관례상 기권했다.
표결이 끝나자 일부 시민들은 “시민들에게 다른 노선으로 설득해 놓고 정작 노선은 업체 이득만 생각한 노선으로 결정됐다”며 “목포시민들은 유달산 1등 바위 옆에 세워진 철탑과 그 앞을 지나가는 곤도라만 쳐다봐야 할 처지가 됐다”며 아쉬워했다.
한편, 시는 동의안이 통과돼 이달 중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세부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실시협약(안)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510억원으로 전액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며, 유달산 주차장∼이등바위∼일등바위∼관운각 하부∼고하도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총 연장 3.36㎞(해상 0.82㎞, 육상 2.54㎞)로 규모다.
케이블카 주차장은 시가 유달산(2만5천㎡)과 고하도(1만9천200㎡) 부지를 매입하고 민간사업자가 조성 후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 사업 추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총 사업비의 3%인 15억3천만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에 납부하도록 했다.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시민공모주는 총 사업비의 10% 수준인 50억원이며, 상환우선주로 연간 4.5% 이자를 3년간 지급하고 이후 투자자의 의향에 따라 우선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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