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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업무추진비 횡령 200만원 벌금 확정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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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 제832호 (2016. 01. 20. 4면)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로 교육감직 유지



장만채 전남도교육감(58)이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황령해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확정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14일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장 교육감이 순천대학교 총장 시절 업무추진비 900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장 교육감에 대한 수사는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2011년 12월 “순천대 총장 시절 학술장학재단 공금을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이듬해인 2012년 3월 장 교육감의 집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3월 장 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했다.

검찰은 같은해 5월부터 6월까지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했고 이후 성과가 없자 50여 차례 압수수색을 반복했으나 역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이 판단한 장 교육감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외에도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나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013년 5월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총장 시절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조종수기자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16년 02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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