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호重 하청업체, 고용보험·국민연금 길 열렸다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1년 09월 15일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온라인(2011. 9. 15) 제611호1면
불법 파견 적발시 파견근로자 무조건 고용해야
당·정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삼호중공업 등 대기업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정부가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데 초점을 맞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장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정부가 고용보험, 국민연금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당·정이 합의한 지원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 임금 120% 이하인 월 124만원 수준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다.
이들은 현재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각각 17% 안팎에 불과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지원은 내년 상반기 2개 지역에서 준비사업을 실시한 뒤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료는 저소득 근로자 70만 명이, 국민연금 보험료는 60만 명이 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인당 지원 액수는 연간 25만 원 정도이며,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연간 2300억 원 정도다.
따라서 현대삼호중공업을 비롯해 인근 조선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원청업체 책임을 강화해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업종의 대기업에서 재해율을 산정할 때 사내하도급 업체의 재해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원청의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현행 건설·제조업에서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저임금 보호 및 단기고용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직접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 한도를 현행 1%에서 5~6%로 확대하는 한편, 기업 투자금액의 1% 한도 내에서 고용이 추가로 1명씩 늘어날 때마다 1000만원(청년층의 경우 1500만원)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 동일한 사업장에서 정규직과 같거나 유사한 일을 하는 비정규직이 임금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감독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정규직이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더라도 노동위원회에 직접 찾아가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지도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거부하면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대학의 장학생선발, 기숙사 및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자 선정에서 저소득층 근로자의 자녀를 우대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에서도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를 우대키로 했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 대부항목에 긴급생활 유지비, 자녀 학자금을 포함하고 저소득 근로자가 우선 선정 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내근로복지지금 혜택을 사내하도급, 파견근로자까지 부여하면 당해연도 출연금의 8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대를 모았던,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안은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불산단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최 모(43.남)씨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들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며 “우리나라 577만1천여 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한다”고 밝혔다. /강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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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1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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