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영아사망 목포보건소 의사·간호사 입건
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16일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온라인(2010. 11. 17) 571호 5면
예방접종 후 영아사망 목포보건소 의사·간호사 입건
예방백신‘무관’, 의사 감독없이 예방접종‘위반’
지난 7월 목포시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숨진 생후 8개월 된 여자 아이 사건과 관련, 목포경찰이 담당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를 입건했다. 목포경찰서는 지난 9일 목포시보건소 의사인 A씨(29)와 간호사 B씨(29) 등 2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목포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수소 및 식약청 감정결과에 의하면 예방백신의 접종이 해당 보건소 관계자의 과실과 유아 사망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간호사 B씨가 접종당시 의사의 현장 감독 및 지시 없이 예방접종 주사를 한 행위는 관리감독 소홀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또 목포시 보건소로부터 목포시 관련 조례규정을 제출받아 보건소장 또는 주무과장에 대해서도 감독상 과실유무 조사 예정이다. 생후 8개월 된 여아는 지난 7월27일 오전 10시40분 경 목포보건소에서 B형 감염 3차 접종을 받고 귀가했으나 갑자기 이상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10일 ‘대공협 레터’를 통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보의가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실과 관련, 민간의료기관으로 예방접종을 이행해야 한다는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공보의협은 또 “목포시보건소는 공보의사 2명이 올해 지금까지 4만여 건의 예방접종을 했는데 유아의 예방접종 과정에서 현장감독과 지시 불이행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보건소 예방접종 시스템이 우선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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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1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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