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18 21:01:5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뉴스 > 사회

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1332호입력 : 2026년 04월 29일
트위터트위터
페이스북페이스북
밴드밴드
카카오스토리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블로그

http://www.mokpotoday.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113022

URLURL 복사
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알박기 주차’도 100만원 제재…8월 28일 시행


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경우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견인 조치까지 가능하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단위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 기준으로 확대돼 단속 회피를 위한 차량 이동식 장기 주차가 어려워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긴급 상황 시 대피와 구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캠핑카·카라반 등 대형 차량의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 사례도 반복되며 이용 불편이 심화됐다.
기존에는 아파트·상가 주차장이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역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주차 질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1332호입력 : 2026년 04월 29일
- Copyrights ⓒ목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URL복사
링크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목포시의사회, 지역인재 장학금 3천만원 전달
목포 의료·시민사회 큰 어른 최태옥 박사 별세
통일 미래 주역 한자리에…문태중서 ‘통일퀴즈 원정대’ 성황
목포청년100인포럼, 목포시장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사람사랑, 제4회 장애인 나눔공연 ‘만석지기’ 성료
목포투데이 3.0 새 출발 … 뉴스투데이 스튜디오 조성 박차
신안군, 1조211억 원 규모 추경예산 확정
55아트센터, 자연순환·도예 결합 문화예술교육 운영
노라조 공연·불꽃쇼로 목포 여름밤 수놓는다... 목포해상W쇼 8월 1일 개최
목포돌봄365 방문의료 본격 운영
포토뉴스
지역정치
칼럼 갓바위의 정태영 박사는 13년 전 2009년 2월 25일 목포투데이 지면을 통해 당시 목포시장이었던 정종득 시장님을 향해 조선시대 정조 ..
기흭특집
나이가 들면 몸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된다. 몸의 여러 가지 변화를 많이 ..
제호 : 목포투데이 / 발행인 : 정태영 / 편집인 : 정태영
주소: (우)587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평화로 101번길 11 대성빌딩 5층 (상동) 1141-1 목포투데이
mail: mokpotoday1@naver.com / Tel: 061-279-5711 / Fax : 061-279-9123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다-0018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태영
Copyright ⓒ 목포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상호 : (주)뉴스투데이 / 등록번호 : 411-81-30678 / 대표 : 정태영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5,644
오늘 방문자 수 : 12,376
총 방문자 수 : 58,319,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