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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막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알박기 주차’도 100만원 제재…8월 28일 시행
아파트·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이른바 ‘알박기 주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해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을 경우 관리자가 차량 이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견인 조치까지 가능하다. 무료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주차구획’ 단위로 단속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주차장 전체 기준으로 확대돼 단속 회피를 위한 차량 이동식 장기 주차가 어려워진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긴급 상황 시 대피와 구조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캠핑카·카라반 등 대형 차량의 공영주차장 장기 점유 사례도 반복되며 이용 불편이 심화됐다. 기존에는 아파트·상가 주차장이 사유지인 경우가 많아 도로교통법 적용이 어려웠고,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역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제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지고, 주차 질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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