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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동행축제 맞아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확대 4월 11일~5월 10일, 도내 전통시장 55곳 대상
전남경찰청은 4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도내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구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행사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 주정차를 허용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여수중앙시장, 무안일로재래시장 등 28곳이다. 여기에 동행축제 기간인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목포자유시장, 담양시장 등 27곳이 한시적으로 추가돼 모두 55곳의 전통시장 주변에서 주정차가 허용된다. 다만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남경찰청은 지자체와 함께 전통시장별 주정차 허용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가용 경찰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교통사고와 혼잡을 예방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동행축제 기간 전통시장 활성화와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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