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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연구역서 금지 목포시, 24일부터 3주간 집중 단속
목포시가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 규제 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알리고, 오는 4월 24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됐던 담배의 정의가 개정 법령을 통해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 일반 궐련과 동일하게 금연구역 내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단속 대상은 일반 담배뿐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제품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지자체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나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내 지정 구역에서는 5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목포시보건소는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해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3주간을 집중 홍보 및 단속 기간으로 운영하고,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는 담배 제품에 해당한다”며 “관련 법령을 숙지해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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