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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체결
4년 교섭 끝 결실…“차별없는 공직사회” 공동 노력
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남교육청지부가 4년간의 교섭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일반직공무원 처우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 전남교육청지부와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8일 전남교육청에서 ‘2022 단체협약 체결식’을 갖고 노사 간 협력의 결실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2022년 교섭 요구 이후 실무협의와 조정을 거쳐 약 4년 만에 타결된 것으로, 교육 현장 일반직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2022년 11월 교섭 요구를 시작으로 단일안을 마련한 뒤 2023년 첫 교섭을 진행했으며, 이후 40여 차례에 걸친 협상을 통해 현장 요구를 반영한 협약안을 도출했다. 협상 과정에서 일부 난항도 있었으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이번 협약에는 ▲학교 행정실 법제화 추진 ▲인력 충원 및 수당·복지제도 확대 ▲인사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 현장 공무원들의 핵심 요구사항이 포함됐다. 특히 행정실 법적 근거 마련과 총액인건비 증액 건의, 노조 참여 확대 등은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로 주목된다. 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공직사회의 관료주의 개선과 민주적 조직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성남 지부장은 “이번 협약은 4년간 조합원들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전남 교육행정의 구조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약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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