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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전 국민 쉰다…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63년 만에 제도 전환… 공무원·교사까지 휴식 보장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휴식할 수 있게 됐다. 법 제정 이후 63년 만의 제도 변화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1923년부터 기념돼 왔으며,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후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명칭을 ‘노동절’로 환원하고, 공휴일 지정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향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현장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노동절 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모두가 노동의 가치를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됐다”며 “공직사회에도 재충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칭 복원에 이어 공휴일 지정까지 이뤄지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 단계 높아졌다”며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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