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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 ‘대수술’ 추진 주차장·납품형 베이커리 카페 공제 대상 제외
정부가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특별한 기술이나 고유성이 낮은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와 자산 공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 5천억원 미만)을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차장업과 빵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납품받아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최근 대형 부지를 활용한 카페 등이 세제 혜택을 활용해 편법 상속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반영한 조치다. 토지 공제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상업지역 토지의 경우 건물 바닥면적의 최대 3배, 비도시지역은 7배까지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고 면적당 공제 한도도 설정할 방침이다. 겸업 기업에 대한 공제 방식 역시 달라진다. 기존에는 주된 업종이 공제 대상이면 전체 자산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매출이나 자산 비중에 따라 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제과 제조 부문만 공제되고, 커피 판매 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가업 인정 요건도 강화된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이 현행보다 늘어나고, 실제 경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관련 제도 개선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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