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 관광지 음식점 위생 위반 21곳 적발 건강진단 미실시·위생관리 소홀 등 집중 점검
전라남도가 관광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위생점검에서 다수의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전남도는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관광지 및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405개소를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7일까지 5일간 국·공립공원, 유원지, 터미널 등에서 운영 중인 음식점과 카페,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가 7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용기 뚜껑 미비치 7건(33%),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5건(24%), 조리실 청결 및 식품 보관 기준 위반 등 2건(10%)이 뒤를 이었다. 특히 건강진단 미실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도는 적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관광지 음식점 위생 수준은 지역 이미지와 직결된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신안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