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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단속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1326호입력 : 2026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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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단속
3월부터 6월까지 추진… 4월 20일부터 주요 교차로 집중단속



전라남도경찰청과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홍보와 단속에 나선다.
전남경찰청(청장 모상묘)과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시행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도민들의 제도 이해도와 교통법규 준수율이 낮다고 보고, 이번 집중 홍보·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년간 전남지역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사망자는 2024년 3명, 2025년 6명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남경찰은 이번 주부터 1개월간 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집중 홍보한 뒤, 오는 4월 20일부터 교통·지역경찰·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해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주요 교차로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량이다. 우회전 차량은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된다. 또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멈춰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단속 대상이 된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정지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라며 “잠깐의 멈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만큼 모든 운전자가 우회전 일시정지를 생활 속 안전습관으로 정착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1326호입력 : 2026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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