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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어장·양식장 관리선 기준 마련 이형완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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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원(목원·동명·만호·유달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목포시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와 사용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어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조업 질서를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수산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관리선의 규모를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명시하고, 어업 종류와 양식 방법에 따라 관리선 정수를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획어업을 제외하고 1인당 관리선 지정 수를 최대 3척으로 제한해 무분별한 지정과 행정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형완 의원은 “그동안 모호했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해 공정한 관리 원칙을 세우는 것이 수산업 현대화의 출발점”이라며 “조례 시행을 통해 어민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틀 속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목포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리=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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