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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보호관찰소, 음주·무면허 재범 집중 관리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시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무관용 대응
목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중인 운전면허 취소자와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 대상자에 대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음주 상태에서 발생하는 강력·폭력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검찰청의 「2025년 범죄분석 통계표」에 따르면 알코올 사용에 따른 범죄 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 등 흉악범죄의 18.9%,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의 20.5%, 교통범죄의 32.1%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법무부 산하 목포보호관찰소의 2025년 12월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재범자 중 폭력·교통사범이 약 50%를 차지했으며, 이 중 음주 상태 범죄는 24.2%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사범 재범자 가운데 무면허 운전 비율은 4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음주제한 준수사항 부과자에 대해 불시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운전 여부를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CCTV 분석을 통해 긴급 구인했으며, 설 명절 기간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불시 음주 점검으로 3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해 형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박길수 소장은 “보호관찰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전제는 법과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음주 상태 범죄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선제적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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