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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 추진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청년은 국민연금 첫 달 보험료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지원 대상은 18~26세로, 2026년에는 2009년생 18세부터 시작해 매년 한 살씩 확대된다.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청년이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정부가 1개월 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준다.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1개월 추가로 인정한다. 지원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으로 산정되며, 2027년 기준 약 4만2천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1개월은 노령연금 수급 시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만, 반환일시금 산정에는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낮은 가입률을 끌어올리고 노후 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말 기준 18~24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로, 주요 선진국 평균(약 80%)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조기 가입 유도가 핵심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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