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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주 의원, 위기 청소년 심리외상·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관련 조례 개정안, 목포시의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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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연산동·원산동·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목포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03회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심리적 외상을 겪는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을 고려한 청소년의 주요 원인은 학업문제(40.5%), 가족 갈등(19.2%), 진로 불안(19.8%) 등으로 나타나 심리적 외상에 대한 선제적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조사(2023)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심리적 외상을 겪는 청소년과 사회 구성원에 대한 회복 지원을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 사이버 공간까지 포괄하도록 강화했다”며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굿네이버스 아동모니터링단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아동들이 직접 의견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돼, 아동의 정책 참여 사례로도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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