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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시의원, 전남 최초 ‘빗물받이 관리 조례’ 제정…도심 침수 예방 앞장
빗물받이 점검·청소·추가 설치 등 종합 관리계획 의무화 도시·복지·경제 전 분야서 조례 제정…‘올 라운드 플레이어’ 면모 입증
목포시의회 박수경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제40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전남 최초 제정의 의미를 남겼다. 이번 조례는 기후변화로 급증한 집중호우·극한호우로 인한 도심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내 빗물받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조례에는 ▲시장 책임 하의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 수립 의무 ▲청소·준설·추가 설치·표식 설치 등 세부 관리 기준 명문화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청소·환경정비 권고 근거 마련 ▲시민 대상 홍보활동 추진 등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포함됐다. 이는 현행 ‘하수도법’상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뿐 아니라 일반관리지역까지 관리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대한 것으로, 침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최근 전라남도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각종 재난·안전 분야 지적 사항이 다수 도출된 가운데 제정돼, 시 차원의 재난 대응 행정에 힘을 실어주는 정책으로도 의미가 크다는 것이 안팎의 시각이다. 박수경 의원은 “침수 피해는 단 한 번의 집중호우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빗물받이 관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 점검과 정비를 강화해 도시의 재난 예방 능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에 대한 청소·환경정비 권고가 가능해지면서 시민 안전·보행 안전을 위한 행정력이 정당하게 발휘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시민 모두가 공동체 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도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살피며, 전남도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 부서의 조치 상황과 미이행 사유를 꼼꼼히 점검하는 등 시민 안전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 의원은 그간 도시건설·기획복지·관광경제위원회 소관 조례를 고르게 제정해 ‘올 라운드 플레이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이번 조례 또한 목포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입법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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