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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제누비아2호 좌초사고, 선장까지 구속영장…조타실 비운 지휘 책임 불가피
1등 항해사·조타수 이어 선장도 신병 확보 절차 돌입…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 자동운항 의존·당직 근무 소홀 정황…관제센터 업무 적정성도 수사 확대
신안군 해상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목포해양경찰서가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이어 선장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책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해경(서장 채수준)은 지난 21일 중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한 1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23일 새벽에는 선장 A(60대)씨를 중과실치상과 선원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이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를 분석한 결과, 1등 항해사는 좌초 약 13초 전 전방의 족도를 인지하고 타각 변경을 조타수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타수는 “전방 견시는 1등 항해사의 업무이고, 지시를 받았을 당시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평소 당직 근무 수칙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선원 7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해경 조사에 따르면 선장 A씨는 협수로 구간을 통과하던 사고 당시 조타실에 없었고,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수로는 수동 조종이 필수적인 구간으로, A씨는 선박 조종 지휘 의무를 방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는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조종을 맡긴 상태에서 일등항해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조타수 역시 수동 전환을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나 인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22일 구속된 바 있다. 퀸제누비아2호는 사고 당일 오후 4시 45분 제주항을 출항해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목포항 도착 예정 시각을 약 45분 앞두고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와 충돌해 좌초했다. 탑승객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목포광역VTS 센터장이 사고 당시 관제사가 5척의 선박을 동시에 관제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목포해경은 관제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고를 예방할 여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자료 확보 후 수사에 착수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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