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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좋은 돌봄을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강성휘 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1311호입력 : 202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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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강성휘 전) 전라남도 사히서비스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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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돌봄을 위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보건사회연구원 임정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2018년에는 요양보호사가 17,693명 공급 과잉이지만 2030년에는 89,976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의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서도 7만5천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화율, 지리적, 물리적 접근성 문제, 요양보호사 인력풀 부족 등으로 도시지역에 비해 수급난이 심각하다. 2023년 건보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 전북, 충남, 경남 지역에 요양보호사 수급이 가장 어려운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지역별 요양보호사 수급에 대한 구체적 논의나 정책은 부재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장기요양기관의 73%가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2021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연령은 60.5세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아니라 2025년 6월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304만 명이나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약 70만 명으로 요양보호사 활동 비율이 22.9%에 불과하다.

왜 요양보호사 직역에 청년들이 없고, 현업 종사자 비율이 낮을까? 저임금, 불안정 고용,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불합리한 보상체계 등이 주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요양보호사 수급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선정해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을 일부 외국인으로 충당하려 한다. 고육지책이라지만 내국인이 안하려는 직무를 외국인이 하려고 달려들까? 특히 “외국인 간호사 자격 취득자가 한국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현실적일까? 내국인에게 환영받는 직종이어야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요양보호사는 주로 괜찮은 일자리가 아닌 부수입과 가족돌봄을 위한 일로 인식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을 하는 주된 이유가 부수입 마련과 장기요양이 본업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가장 많다.

고용형태 또한 요양보호사 인력 확대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 요양보호사는 정규직이 25.7%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정규직 비율이 각각 87%, 79.2%, 88%로 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시간제 계약직 종사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인권과 권익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점도 문제다. 2022년 남궁은하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이 1년 이내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부당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문목욕, 방문요양 등 방문형서비스 종사자는 3명 중 1명이 수급자 및 가족으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요양보호사의 46.5%가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참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소속 기관에 부당대우 대응 요구 시 많은 경우 사후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개선의지가 발휘되지 않는 이상 돌봄시장은 더 어려워지고, 고품질 서비스로 발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는 요양보호사가 존재하는 한 인력수급 문제는 더욱 악화될 뿐만아니라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까지도 심화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비롯한 국민 누구나가 소먕하는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표준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력이나 직무 등의 숙련도에 따라 예측 가능한 임금제도를 마련하고, 이동시간, 교육시간 등 요양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적정임금을 보장을 장기요양기관에 전적으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돌봄종사자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고용안정을 모색해야 한다. 방문요양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때는 일정 수준의 정규직 비율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모에 따는 정규직 비율 적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근속에 따른 급여인상제도 현실화를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근무기간과 교육정도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른 직종과 근로조건, 근로환경에 있어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해야 한다.

세 번째로 요양보호사 권익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건강권 등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전남의 경우도 장기요양요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등의 한계로 요양보호사 교육,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교육 등의 활동을 충분하게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전문역량이 강화될 때 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함께 강화하고, 승급제도 및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요양보호사 제도가 시행된지 17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사단법인 수준의 요양보호사 단체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요양보호사는 정부 장기요양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정책을 요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사회복지사협회처럼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수행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단체가 하루 속히 만들어져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와 지속가능한 돌봄환경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1311호입력 : 2025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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