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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노예’ 가해자…준사기 혐의로 1년4개월 만에 구속영장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1310호입력 :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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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노예’ 가해자…준사기 혐의로 1년4개월 만에 구속영장
피해자 측 “검찰, 피해자 보호 소홀 아쉬워”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염전 노예’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1년4개월여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14년 신안 염전 강제노동 사건 이후 재발한 인권 유린 사례로, 늑장 수사와 피해자 보호 소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5일 신안군 염전 업주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 9년간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장모씨를 자신의 염전에서 강제 노동시키고 약 9,6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준사기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1년 이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지연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공익법률단체와 인권단체들은 수사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장씨를 조력자 없이 가해자 윤씨와 대질 조사하게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무부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조사 시 조력자를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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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1310호입력 : 2025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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