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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과 짜고 실업급여 수령…“자수하세요”
12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부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간에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노동부는 이 기간 자진신고자에 한해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하되,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범죄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사장과 공모한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재발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허위 근로자를 등록해 고용장려금을 타내는 등 고용안정사업 관련 부정수급자는 자진신고 시 최대 1년의 지급제한 기간을 감경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신고자는 신원 비밀이 보장되며, 포상금도 지급된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0%(최대 3천만 원),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20%(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익명 제보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적발된 사례로, 퇴사 후 거래처 사장과 짜고 단기근로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부정수령한 사례, 친인척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으나 허위로 고용보험을 신고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사례 등을 소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사회적 신뢰를 위해 부정수급 근절이 절실하다”며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는다면 관대한 조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신고 및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팩스·우편 제출을 통해 할 수 있다. /김한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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