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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특수 본 배달앱, 수수료만 챙기고 상생 ‘뒷전’? 김원이 의원 “배달앱,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 모색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 속에, 소비쿠폰 결제를 통해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배달앱이 정작 소상공인과의 상생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올해 7월 21일부터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만나서 결제’ 방식은 예외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은 이 제도를 활용해 해당 서비스 전용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적극 홍보했다. 배민의 중개수수료는 결제금액의 6.8%로, 3만 원 결제 시 2,040원을 가져간다. 만약 소비쿠폰 사용처 20만 곳에서 각각 3만 원씩 결제됐다면, 4억 원 이상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로 소비쿠폰 지급 직후인 7월 22일~27일 사이 배민의 만나서 결제 건수는 직전 주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도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자위 간사, 목포시)이 ㈜우아한형제들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배민도 “소비쿠폰 시행 후 결제 건수 증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쿠폰 사용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현장의 점주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배달앱 수수료는 최대 7.8%, 여기에 건당 1,900~3,400원의 배달비, 추가 광고비까지 더해진다. 배민은 올해 4월부터 포장주문에도 6.8% 수수료를 부과해 반발을 샀다. 김원이 의원은 “정부 정책으로 매출 혜택을 본 배달앱이 상생은커녕 소상공인 부담을 키우고 있다”며 “포장 서비스에는 영세 소상공인 우대 수수료율(2%)을 적용하고, 배달비 전가를 막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배달앱의 서비스 이용료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하 영세사업자에게는 우대 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는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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