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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천일염 수입 차단, 사실 왜곡…강제노동 아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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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천일염 수입 차단, 사실 왜곡…강제노동 아냐

신안군 강력 반박

전남 신안군이 태평염전과 관련한 미국의 수입 보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해당 조치가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왜곡된 판단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안군은 7일 성명을 통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제기한 태평염전의 강제노동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신체적 폭력과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 또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미국 CBP는 3일(현지시간) 한국산 천일염에 대해 WRO(Withhold Release Order, 수입 보류 명령)를 발령하고, 해당 제품을 모든 미국 항만에서 즉시 억류하겠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한국 내 일부 염전의 강제노동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은, 이번 조치가 과거 태평염전의 한 민간 임대사업자가 벌인 임금 체불 문제를 전체 천일염 산업 전반으로 일반화한 ‘과도하고 무리한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2014년부터 약 7년간 3억 4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해 징역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고용주 개인의 범죄일 뿐 천일염 생산업체나 전체 지역 산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태평염전 소금을 OEM 방식으로 수입해 미국에 수출 중인 S사 역시 즉각 대응에 나섰다. S사는 국제 변호인을 선임하고, 연간 1억 원 상당(7~8톤) 규모의 미국 수출 계약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신안군 또한 인권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2014년 일부 염전에서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군은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를 기반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월 1회 이상 팀장급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 중이다. 특히 근로자 인권 보호, 장애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임금 지급 상태 등을 중심으로 ‘소금산업진흥법’과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고 있다.
여름철에는 혹서기 작업 중지 권고와 얼음물 비치 등 근로자 건강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태영기자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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