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목포·신안 재보궐선거 없다
선관위 “잔여 임기 1년도 남지않아”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25년 04월 18일
10월 목포·신안 재보궐선거 없다
선관위 “잔여 임기 1년도 남지않아”
선거관리위원회가 목포시장과 신안군수의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14일 목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최근 위원회를 열고 오는 10월 목포시장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로 민선 8기 잔여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아내의 형량(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지난달 대법원이 확정 판결함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앞서 전날 신안군 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면서 공백이 발생한 신안군수 선거에 대해 올해 하반기 보궐선거를 생략하기로 했다. 박우량 전 신안군수는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했으나,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직위를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백이 생길 경우 선관위는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선관위는 목포시장과 신안군수 재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재보궐 선거와 내년 6월 실시될 전국지방선거의 시간적 간격이 8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특례조항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201조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신안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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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  입력 : 2025년 04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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