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수온 상승에 따른 어획량 감소, 어선 노후화, 어업인 고령화 등으로 어선 감척을 원하는 어업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어선 감척을 통해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3. ~ 9.
- 사 업 량 : 10척 이내
※ 어업허가 : 연안 685척(복합535, 자망108, 통발23, 개량안강망17, 기타2)
- 사 업 비 : 400백만원(국비 28070%, 도비 12030%)
- 신청자격 : 최근 3년간 어선을 소유한 자,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 사업내용 : 연안어선 감척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감척지원금 지급
※ 근해어선 감척사업자 선정 및 감척지원금 지급은 해수부(전남도)
연안어선 감척지원금(폐업지원금+매입지원금) 기준
※ 폐업지원금(평년 수익액 3년분)과 매입지원금(어선 등 시설물 잔존가) 책정
5톤 초과 연안어선 : 2개 이상 감정평가로 평가액 산정
5톤 이하 연안어선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에 제시된 기준가격 준용
복합 예시) 1톤 33,321천원, 2톤 49,504천원, 3톤 55,056천원, 4톤 82,351천원, 5톤 92,606천원
○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수립 : ’25. 3.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5. 4.
- 사업자 선정 및 감척지원금 지급: ’25.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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