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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박승옥 변호사·임명공증인 공증인 박승옥 사무소

진실의 법정을 바란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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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포럼/ 
박승옥 변호사·임명공증인 
공증인 박승옥 사무소

진실의 법정을 바란다

한 파리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국가대표가 해당 체육회로부터 입었다는 그간 고충이 담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보게 되었다. 체육계 내부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나마 드러내 주는 것 같다고 느끼는 참에, 마찬가지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한 유도 선수의, 해당 체육회로부터 오랜 권리침해와 인권유린 주장이 담긴 동영상이 또 올라 왔다. 이 선수는 법원에 재판을 걸기도 했던 모양이지만, 법으로부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좌절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나라가 참으로 싫다”는 그의 절규가 아프게 들린다.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진실과 정의가 통하지 아니하고 힘에 눌려 패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법 제도가 미비한 탓이다. 그것은 국민 분열을 낳는다.
아닌 게 아니라, 79년 전 남북 분단에 더해, 2024년 8월 15일, 쪼개진 광복절 기념식에서 우리는 국가 분열을 다시 노정하였다. 분열을 극복해 이룰 국민 통합의 길은 단연 정의로운 법에 있다. 진실과 정의가 관철되는 법정은, 국민 삶에서 불협화(不協和) 상처를 치유·완화하여, 용서를 구할 자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자가 용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홍복(洪福)이 아닐 수 없다. 진실의 법정의 첫걸음은, 당연히 법원이 자신의 절차 운영을 국민 앞에서 진실하게 하는 데에 있다. 그것은 진실 ‘발견’ 능력에 대등 이상인, 내재적 진실‘함’의 책무이다.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시행된 지 17년이 넘은 오늘까지, 우리 법원은 배심원들에게 제공하여 줄 절차적·실체적 사항에 대한 설명과 설시의 모범 문안을 갖추고 있지 않다. 그리하여 천차만별 설명을 재판장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형편일 수밖에 없고, 그나마 변론종결 뒤에 법정에서 하는 설명에서는 포함시켜 주기를 바라는 사항을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시할 수라도 있지만(법 제46조 제1항, 그 대법원 규칙 제37조 제2항), 평의를 위하여 배심원들이 평의실에 들어간 후에는 그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설명이 이루어지는지를, 당사자들은 알 수도, 의견을 낼 수도, 이의할 수도 없다. 판사의 설명은, 모범 문안조차 없이 이루어지는 즉흥의 것인 만큼 더욱더, 오도적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한 잘못된 평결이 내려질 소지가 있다. 게다가 평의실에서는 질문과 설명이 재판 기록에 ‘그대로’ 남는 것으로조차도 보이지 아니하여 -법에도 규칙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다- 사후적으로라도 항소이유 내지 상고이유로 삼기 어렵다.
우리 국민참여 재판은, 직업법관에 더불어 한 표의 표결권을 참심원들이 행사하는 독.프.일 등의 참심제도와는 달리, 판사가 배제된 채로의 배심원들끼리만의 독립적 평결 구조인 영미 식의 배심제도의 틀을 지니고 있고, 그렇게 내려진 배심의 사실판단은 사실상 법원을 구속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도 판사의 어떤 구체적 설명 아래서 내려진 배심 판단인지를 알 수 없는 채로, 그 내려진 대로의 판결을 감수하라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법이 미흡하면 규칙으로써 보완 내지 법 개정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로, 필자가 옮기는 중인 미국 제9순회구 소속 재판구 지방법원들을 위한 본보기 형사 배심 설시 사항들 편람(Manual of Model Criminal Jury Instructions For the District Courts of the Ninth Circuit)은 공정한 재판을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미국 연방법원 제9순회구의 노력의 산물이며, 590여 쪽에 달한다. 그 설시사항 6.24(법원에 더분 의사소통)의 일부분은 이러하다. “만약 귀하들의 숙의 동안에 저에 더불어 소통할 필요가 있게 되면, 귀하들 누구든지 한 명 이상에 의하여 서명된 통지서를 제게 (서기를, 집행관 보좌인을) 통하여 귀하들은 보낼 수 있습니다. 배심 구성원은 서명된 문서에 의하여가 아니고는 결코 저에 더불어 소통하고자 시도하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사건에 관하여 오직 문서로써만, 또는 여기 공개 법정에서만, 배심에 응답할 것입니다. 만약 한 개의 질문을 귀하들이 내보내면, 그것에 대하여 답변하기 전에 변호사들에 더불어 저는 상의할 것인바, 그것은 약간의 시간을 요할 수 있습니다. 여하한 질문이든지에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 귀하들의 숙의들을 귀하들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24. 9. 4. 1255호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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