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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4만 2,510원으로 인상

2025년 1월부터 기초연금 인상, 소비자물가변동률 반영
기초연금 신청 방법 안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찾아뵙는 서비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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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목포지사(지사장 오종구)는 기초연금이 2025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월 최대 34만 2,510원(단독가구)으로 전년 대비 7,700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2025년도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각각 15만 원, 24만 원 인상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다.

2025년 1월부터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364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변경을 반영하여 기타(증여)재산 또는 처분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월 인정액)*’이 상향 조정됐다.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5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60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오종구 지사장은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기초연금을 통한 복지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안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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