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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료 감면 연말까지 연장

누적액 136억…농업인 경영부담 경감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적용되며, 기종별 임대료 50% 감면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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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영농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오는 12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감면 누적액은 42만 7천 농가, 134억 원에 달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이다.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은 전남지역 모든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이뤄진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는 9만 4천 원에서 4만 7천 원, 트랙터(35마력 기준)는 5만 5천 원에서 2만 7천500원, 관리기는 9천 원에서 4천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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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를 바라는 농업인은 가까운 시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신청하면 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영농자재비용이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에서 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이 저렴한 비용으로 농기계를 빌려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소득 증진에 기여하도록 농기계 임대사업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에선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편의성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75개소에서 1만 3천여 대의 농기계를 구비해 농가에 임대 운영하고 있다.

목포투데이 기자 / mokpotoday1@naver.com입력 : 2025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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